인터넷 배너 광고가 허위임을 알지 못했더라도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옥션과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시정명령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베이코리아는 2008년 포털에 나이키 제품을 7900원에 판다며 배너 광고를 내걸었으나, 실제 클릭해 보면 엉뚱한 제품으로 연결되거나 옵션주문을 통해 금액을 추가해야만 해당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에 공정위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알려 소비자를 유인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하자 이베이 코리아는 배너 광고의 허위 과장성을 알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나이키 세일 7900원' 배너광고는 처음부터 허위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려 한 행위"라며 "이베이코리아가 광고를 직접 만들지 않았다고 해 허위광고를 한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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