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2일부터 언어ㆍ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상, 수화 금융민원상담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 서비스를 위해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에 5개, 부산ㆍ대구 등 지방 지원과 출장소에 각 1개씩 모두 13개의 전용창구를 설치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홈페이지를 통해 청각장애인을 위한 채팅 상담서비스도 운영합니다.
상담을 원하면 화상 수화 금융민원상담 전용창구를 직접 찾거나 국민권익위원회의 110콜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연결받으면 됩니다.
금감원, 언어ㆍ청각장애인 금융민원상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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