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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정비업자가 LPG차량 개조해

무등록 정비업자가 LPG차량 개조해
인천 연수경찰서는 수출을 위해 등록이 말소된 LPG 차량을 가솔린 차량으로 불법 구조 변경한 혐의로 무등록 정비업자 45살 김 모 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외국인 바이어의 의뢰를 받아 수출용 LPG 차량 1000여 대를 가솔린 차량으로 불법 구조변경해 모두 6억 50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 등이 떼어낸 LPG 가스통은 시중에 유통되는 과정에서 잔류가스로 인해 폭발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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