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기준이 허술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측에 지난 몇년 동안 2500억여 원의 부담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지법 등에 따라 농지 면적이 10만㎡이상인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농지보전 부담금을 부과하지만 시행자가 서류를 장기간 제출하지 않아도 이를 제재할 방안은 없는 상탭니다.
실제로 양산 사송지구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5차례나 자료제출을 독촉했으나 시행자인 LH는 1년 반 뒤에야 부실한 자료를 제출했고 이후 4차례 보완 요구에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3년5개월이 지난 작년 6월까지 부담금 136억 원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 결과 사송지구를 포함한 6개 지구에서 1년 이상 관련 서류를 내지 않아 해당 시ㆍ도가 총 2513억여 원의 부담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시행자인 LH에 대한 아무런 제재를 못 하는 실정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지자체 104곳에서 농지전용부담금 228억원을 체납한 사업자들의 착공신고나 준공신청 339건을 허가한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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