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프로축구 K-리그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선수 출신 36살 송 모 씨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승부조작 가담자들인 다른 선수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봐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위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송 씨는 2010년 9월18일 K리그 울산-전남전 승부조작에 가담한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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