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경찰서는 29일 '도박하자'고 유인해 돈을 빼앗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 모(28)씨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배 모(25)씨 등 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13일 거제시의 한 당구장에서 김 모(31)씨 등 3명에게 전화를 걸어 '포커 한판 하자'고 유인해 각종 흉기와 둔기로 협박해 1천8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씨가 범행 전날 김씨 등과 도박을 하면서 1천800만 원을 잃자 지역 선후배들과 공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거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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