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는 내지 않은 벽산건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벽산건설은 2009년 2월부터 2011년 7월까지 하도급업체에 대금 일부를 늦게 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이자 1억 85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벽산건설은 또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낼 때 부담해야 할 어음할인료와 수수료 1억 1900만 원 등 모두 3억 4800만 원을 내지 않았다가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뒤늦게 정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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