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0월부터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가구수가 늘더라도 건폐율·용적률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해서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이웃끼리 건축협정을 맺어 노후주택을 정비할 경우 부설 주차장, 조경 등을 통합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으로 가구수가 증가하더라도 건폐율·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높이제한, 조경, 일조기준 등 건축기준은 건축심의를 통해 기준을 완화해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일조기준의 경우 두 동 간 띄우는 기준은 완화하되 일조피해를 막기 위해 정북방향 인접대지경계선의 일조기준은 완화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