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가 응급실 당직 진료를 보도록 의무화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8월 시행되는 가운데, 논란이 됐던 3년차 이상 전공의의 응급실 당직 근무 규정은 삭제됐습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비상호출체계를 갖추고 전문의들이 당직을 선다면 업무 부담이 큰 전공의까지 당직근무를 할 필요가 없다며, 대한병원협회와 협의한 끝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개정안에는 응급실 당직의를 3년차 이상 전공의와 전문의로 규정했지만, 전공의와 병원 측이 비현실적인 조치라며 반발한 바 있습니다.
복지부는 대신 응급실 당직 전문의 수를 늘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개설된 모든 진료과목의 전문의를 당직 대기시키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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