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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천안 45만원"…불법 콜밴 적발

<앵커>

아직도 이런 악덕 상혼이 남아 있습니다. 외국인을 상대로 불법 택시영업을 한 콜밴 차량들이 적발됐습니다. 미터기를 조작해서 모범택시 요금보다 18배까지 비싸게 받았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콜밴 차량이 동대문 의류상가 주변을 배회하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접근합니다.

지붕에 택시 갓등이 달려 있어 겉보기엔 대형 택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차량 뒤에 '용달 화물'이란 글자가 선명히 찍혀 있습니다.

20킬로그램 넘는 짐을 가진 사람만 태울 수 있는 콜밴, 즉 화물차입니다.

하지만 택시처럼 빈차 표시기와 갓등, 미터기까지 설치한 뒤 버젓이 불법 영업을 하는 겁니다.

[단속된 콜밴 기사 : 도둑질한다고 지금 (나한테) 그러는 거 아냐? 벌어먹고 살기도 복잡해 죽겠는데 그래.]

진짜 황당한 일은 승객을 태운 뒤에 벌어집니다.

40미터 달릴 때마다 900원 씩 무서운 속도로 미터기 요금이 오릅니다.

미터기를 조작해 164미터에 200원씩 오르는 모범택시보다 18배나 비싸게 해놨습니다.

[바가지 요금 피해 일본인 : 일반 택시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심야 할증이 붙는다는 얘기는 들어서 그 가격이 맞나보다 하는 느낌에…]

한 태국인 관광객은 조작된 미터기에 속아 인천 공항에서 충남 천안까지 가는 데 무려 45만 원을 내야했습니다.

[엄춘호/콜밴 기사 : 일부 기사들 때문에 대다수의 콜밴 기사들이 피해를 보는 실정이에요. 저희를 거부하는 승객들도 간혹 있어요.]

최근 공항에서 정식 허가를 받은 콜밴 기사들은 저처럼 어깨띠를 두르고 있습니다.

불법 콜밴 기사들이 활개를 치자 차별화에 나선 겁니다.
 
[정법권/서울시 교통지도과장 : 우선 콜밴 화물차는 80번대이고 일반 택시는 30번대로 시작합니다. 콜밴을 타시더라도 제대로 골라타시면 바가지 요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더 이상 국가 이미지가 추락하는 걸 막기 위해 불법 영업 콜밴을 합동 단속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최준식, 화면제공: 서울시청,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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