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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취소, 환불 안해줘" 펜션 배짱영업

'뻥튀기 요금' 렌터카 사이트 과태료

<앵커>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휴가철 제일 짜증나는 게 무엇일까요? 바가지 요금이죠. 벌써 시작됐습니다. 펜션과 렌터카 업체가 바가지를 씌우거나 해약환불을 제대로 안 해주는 경우가 흔합니다.

박원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계약금 20만 원을 내고 펜션을 예약했던 조 모 씨.

1주일 전에 예약을 취소했지만 한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조 모 씨/펜션 예약 피해자 : 우리 때문에 예약을 못 받아서 그 날 (방이)비면 자기네들 손해라고, 원래 (방값이)50만 원이 니까 계약금에 30만 원을 더 내라는 식으로….]

공정위의 분쟁해결 기준엔 예약일 열흘 전에 취소하면 계약금을 전액 환불하도록 되어 있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습니다.

지난해 소비자원에는 펜션 관련 불만이 2099건이나 접수돼 한해 전보다 71% 급증했습니다.

렌터카에 대한 불만도 많습니다.

인터넷에 올려진 제주지역 승용차 렌터카 대여료는 하루 평균 10만 원 선.

하지만 제 값 내는 사람은 드뭅니다.

[렌터카 업체 상담원 : 원래 가격은 12만 7천 원이에요. 회원 가입해 주시면 3만 1700원입니다. 지금 성수기가 아니기 때문에 75% 할인이 들어갑니다.]

선심 쓰듯 깎아주지만 사실은 요금을 부풀려 신고한 뒤 할인 폭을 과장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곽세붕/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 : 대여요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도록 조치함으로써 렌터카 예약시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위는 취소수수료를 과다하게 부과한 5개 펜션예약 사이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할인율을 부풀린 제주지역 5개 렌터카 사이트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박영일, 영상편집 : 장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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