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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의사아내 사망 "다시 심리"…이유는

<앵커>

의사 남편이 만삭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기억나시죠. 1, 2심에서 남편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었는데, 대법원이 오늘(28일)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남편이 목졸라 살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욕실에서 임신 9개월인 28살 박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목이 심하게 꺾인 채 욕조 바닥에 머리가 닿아 있고 두 다리는 욕조 밖으로 나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뒤통수와 얼굴의 상처, 그리고 목부위 피부 까짐 같은 부검 소견을 근거로 남편 31살 백 모 씨가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결론짓고 구속했습니다.

의사인 남편은 만삭인 아내가 갑자기 실신해 욕조에서 넘어지면서 목이 눌려 질식사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1, 2심 법원은 남편 백 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손에 의해 목 졸려 사망했다는 직접 증거가 목 부위 피부 까짐과 목 근육 속 출혈 정도인데 이 현상이 남편에 의한 것인지, 아내가 욕조에 쓰러진 뒤 생긴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진실은 네 번째 재판에서 다시 가려지게 됐습니다.

검찰이 명백한 추가 증거를 내놓지 못할 경우 사건이 영구 미제로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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