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이면 도로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행자 우선도로가 설치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도로의 종류에 보행자 우선 도로를 신설해 도시 지역 사람들의 보행이 많은 이면 도로에 만들기로 했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폭 10m 미만의 도로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해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 고려해 만듭니다.
국토부는 도시 내 이면 도로는 차량과 보행자가 복잡하게 통행해 교통사고 위험이 큰 상황이라며 교통약자인 보행자를 고려해 안전기준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도심 이면도로에 보행자우선도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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