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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박근혜 전 대표 '풍자 포스터' 조사

팝아트 작가 이모씨로 밝혀져

부산경찰, 박근혜 전 대표 '풍자 포스터' 조사
28일 오전 부산 시내 건물과 버스정류장 등에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을 풍자하는 캐리커처 포스터 200여 장이 나붙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박 전 비대위원장의 풍자포스터를 붙인 사람이 팝아트 작가 이 모(44) 씨로 확인됨에 따라 이 씨를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만간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이 씨가 '공직선거법 9조1항'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경범죄처벌법 1조13호'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출석조사를 통해 밝히고 추후 수사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5시40분께 박 전 비대위원장을 풍자하는 포스터가 나붙었다는 신고 전화를 받고 현장에 나가 부산진역 앞 버스정류장 등 부산 동구와 부산진구 지역 버스정류장, 건물벽 등 곳곳에 붙어있던 문제의 포스터를 발견해 수거했다.

포스터는 가로 60cm, 세로 1m 크기로 박 전 비대위원장이 백설공주로 분해 아버지 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사과를 들고 앉아 있는 모습이다.

그림의 배경에는 청와대도 있다.

공직선거법 9조1항은 '선거 18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벽보나 포스터를 부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범죄 처벌법 1조13호는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또는 글씨나 그림을 새기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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