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11시10분께 충남 연기군 전의면 임모(78)씨의 주택에서 임씨의 아들(32)이 집 안에 있던 신문지와 옷가지에 불을 질렀다.
이 불은 18분 만에 꺼졌지만 주택 내부 60㎡가 불에 타 1천6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당시 집 안에 다른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경찰에서 "조울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 왔고 우발적으로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임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연기=연합뉴스)
연기서 조울증 30대 집에 불 질러…인명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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