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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법률로…"

원주시의회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법률로…"
강원 원주시의회(의장 황보경)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을 법률로 직접 규정할 것을 촉구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건의문을 28일 국회와 지식경제부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지난해 원주지역 5개 대형마트의 매출액 1444억 원 중 지역생산품 판매액은 14억 8000만 원으로 1% 정도에 불과했다"며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과의 상생을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처럼 지자체 조례로 위임하지 말고 유통산업발전법에 직접 명시적으로 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또 쇼핑센터와 백화점 등의 대규모 점포도 의무휴업 등에 추가시키고 지역 생산품 매출액 상한선이 총 매출액 대비 15%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원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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