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함바비리' 강희락 전 경찰청장 실형 확정

'함바비리' 강희락 전 경찰청장 실형 확정
대법원 3부는 이른바 '함바'로 불리는 건설현장 식당 브로커로부터 청탁과 함께 억 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3년 6월,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7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강 전 청장은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건설공사 현장의 민원 해결과 경찰관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로부터 18차례에 걸쳐 모두 1억 9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과 벌금 1억 7000만 원, 추징금 1억 70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7000만 원 수수 부분만을 유죄로 봐 징역 3년 6월,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7000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