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만삭의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32살 백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백 씨는 작년 1월 서울 마포구 도화동 자신의 집에서 만삭인 아내 박모씨와 다투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백 씨는 당시 전문의 자격시험을 잘 보지 못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장시간 컴퓨터 게임을 한 뒤 박 씨와 싸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백 씨는 박 씨의 사망이 '목 눌림에 의한 질식사'가 아닌 만삭 임신부의 신체적 특성 때문이었다며 결백을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몸에 난 상처, 피고인의 당일 행적 등 증거와 정황을 고려하면 백 씨가 사건 당일 오전 집을 떠나기 전에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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