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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탈세협박 가담 박근혜 前 운전기사 집행유예 선고

법원, 탈세협박 가담 박근혜 前 운전기사 집행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판사는 탈세 의혹을 신고하겠다고 빌딩 소유자를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1살 박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판사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40살 손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불구속 기소된 전 경찰관 44살 정모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2010년 6월 서울 청담동에 빌딩을 소유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돈을 안 주면 수사기관에 탈세 의혹 관련 첩보를 넘기겠다"고 협박해 1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문희 전 한나라당 의원 수행비서로 일했던 손 씨는 비서직을 그만두고 피해자의 빌딩을 관리해오다 해고 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박 씨는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스스로 일을 그만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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