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2부(이상현 부장판사)는 28일 퇴적토 준설 공사를 한다며 100억 원대 골재를 불법채취한 혐의(골재채취법 위반 등)로 기소된 업체 대표 전 모(51)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3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전씨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국농어촌공사 전 지사장 강 모(61)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불법채취 사실을 묵인해 주고 돈을 받은 농어촌공사 청원경찰, 업체 관계자 3명 등 4명도 징역ㆍ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뇌물을 주고받고 불법적인 골재채취로 큰 이득을 본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전 씨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전남 장성의 한 저수지에서 퇴적토 준설 사업을 하면서 2008년 1월부터 2년간 107만㎥의 모래를 채취, 102억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씨는 2007년 6월께 공개입찰 없이 전 씨의 업체와 일방적으로 퇴적토 준설사업을 협약하고 3000만 원을 받고, 다른 업자로부터 공사 발주 편의제공 대가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연합뉴스)
100억 대 골재 불법채취업자에 징역 2년
뇌물받은 농어촌공사 前 간부는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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