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6단독 이미정 판사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돈을 뜯거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황 모(2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황 씨는 지난해 5월15일부터 지난 3월13일까지 15차례에 걸쳐 혼자 또는 지인 2~3명과 함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들이받고서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48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부산=연합뉴스)
부산지법, 고의 교통사고로 돈뜯은 2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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