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4형사부(권순호 부장판사)는 28일 총선을 앞두고 불법 사조직을 운영하고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곽진업(66) 전 국세청 차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씨가 운영한 조직이 별다른 활동이 없었고 당내 경선이나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김해 출신으로 국세청 차장을 지낸 곽 씨는 4ㆍ11 총선 민주통합당 경남 김해을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시내 오피스텔에 '김해생활경제연구회'라는 불법 선거운동 사조직을 만든 뒤 사무실 운영비, 활동비 명목으로 사무국장 정 모 씨(34)에게 7200만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4000여만 원만 불법선거비용으로 인정했다.
곽 씨는 민주통합당 김해을 선거구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당내 경선에서 패해 선거에 출마하지는 못했다.
(창원=연합뉴스)
불법 선거조직 운영 곽진업 전 국세청 차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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