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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여성 성폭행하고 금품 갈취한 30대 영장

귀가 여성 성폭행하고 금품 갈취한 30대 영장
전북 익산경찰서는 28일 귀가하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강간 등)로 정 모(3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씨는 전날 오전 3시께 익산시 영등동의 한 도서관 앞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A(20ㆍ여)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현금 1만 3000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또 A씨의 주민등록증을 빼앗고 나체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정 씨는 자신의 승용차에 흉기를 미리 준비한 뒤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사건이 발생한 뒤 짧은 시간 안에 신고해 피의자를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었다"며 "피해자의 용기 있는 판단으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익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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