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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취소" 편의점 택배 사기 2명 검거

"택배 취소" 편의점 택배 사기 2명 검거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사겠다고 판매자를 속이고 편의점 택배의 송장 번호를 알아내 돈을 보내지 않고 물건만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달 말 인터넷을 통해 김 모 씨로부터 카메라를 사겠다고 속이고 편의점 택배를 이용해 물건을 보내도록 한 뒤 송장번호를 알아내 해당 편의점을 찾아가 물건을 보낸 주인 행세를 하며 택배를 취소하고 물건을 챙기는 등 올해 초부터 7차례에 걸쳐 10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갈취한 혐의로 한 모 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 씨 등은 편의점 택배는 24시간 이용할 수 있고, 편의점에서 택배 의뢰 영수증과 송장 등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뢰한 택배 물품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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