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중국에서 불법 수입한 사륜 오토바이를 일본 유명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수입업자 47살 임 모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임 씨 등은 중국에서 값싼 부품으로 조립한 사륜 오토바이 1000대를 국내에 몰래 들여와 올 2월부터 지난달까지 일본 유명 제품인 것처럼 속여 대당 200만 원 가까운 가격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확인된 것만 13명이고 피해액은 2300만 원에 이릅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오토바이를 수입하면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 배출가스나 소음 등을 측정하는 환경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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