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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회의원, 총리·장관 겸직 못한다

<앵커>

오늘(28일)은 단독 기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이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겸직 금지 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 차원에서 의원직을 유지한 채 총리·장관 하는 걸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새누리당이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개정안은 모든 직업에 대해 엄격하게 겸직을 못 하게 했습니다.

당초 순수한 공익 목적의 무보수 업무 활동은 예외적으로 허용할 계획이었지만, 쇄신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당내 의견에 따라 겸직 자체를 원천 금지시킨 것입니다.

겸직 금지 대상에는 논란이 돼왔던 변호사와 의사, 교수, 회사 임원은 물론 국무위원, 그러니까 국무총리와 장관도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국회의원을 하다가 장관으로 가게 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했었는데, 이를 특권으로 보고 못 하게 막겠다는 겁니다.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은 정부를 견제해야 할 입법부의 국회의원이 행정 부처의 수장을 맡는 게 3권 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새누리당 겸직 금지대책 팀장인 여상규 의원은 오늘 원내 지도부에 개정안을 보고한 뒤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금지 법안은 지난 18대 국회 때도 발의됐지만 의원들의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해 자동폐기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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