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27일 식당에서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박 등)로 공무원 김모(53)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3일 오전 2시께 유성구 원촌동의 한 식당에서 판돈 1천600만원을 걸고 속칭 '섰다'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붙잡힌 피의자 중에는 공무원과 공사 직원도 포함돼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저녁 식사를 하고 2∼3시간 도박판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식당 업주도 도박장 개장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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