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가 8억 99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조 3000억 원의 벌금을 취소해달라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낸 반독점 위반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룩셈부르크에 있는 EU의 2심법원인 '일반법원'은 현지시간으로 어제(27일) 벌금을 취소해달라는 MS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벌금액을 종전보다 1900만 유로 적은 8억 6000만 유로로 깎았습니다.
지난 2004년 EU 집행위원회가 라이벌 회사들이 MS의 윈도 운영체제에서 잘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하라고 MS에 명령했지만 MS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EU 집행위는 2008년에 반독점 위반 혐의로 8억 99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회사인 MS는 이전에도 4억 9700만 유로와 2억 8500만 유로의 반독점 위반 벌금을 각각 부과받은 적이 있습니다.
MS는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EU 최고 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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