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아내를 죽인 뒤 시신을 훼손해 버린 일본인 전직 경찰관에 대해 일본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요코하마 지방검찰청은 오늘 요코하마 지방재판소에서 열린 야마구치 히데오 피고인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상해치사와 절도·사체손괴·유기죄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야마구치 피고인이 '빌린 돈 50만 엔을 갚아야 한다'는 독촉을 듣고 아내 조 모 씨를 폭행해 죽였다며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 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야마구치 피고인이 아내를 통해 아내의 친구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이 사용했고, 범행 후에는 아내의 현금카드를 훔쳐서 돈을 꺼낸 뒤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썼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법률상 상해치사죄의 법정 형량은 징역 3년 이상 20년 이하이고, 절도죄는 징역 10년 이하입니다.
야마구치 피고인은 2010년 9월1일 요코하마 시내 자택에서 조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해 쓰레기 버리는 곳과 강 등에 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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