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양대학교를 소유한 학교법인 한양학원이 개발제한구역에 불법으로 법인 설립자 가족의 호화 분묘를 조성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백만 원대 벌금과 이행강제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해결책도 없습니다.
장훈경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 남양주의 갑산.
산 중턱에 농구장 2개 크기의 분묘가 있습니다.
대리석으로 된 비는 2m가 넘고, 묘 유실을 막기 위해 둘러싼 석축의 길이는 60m가 넘습니다.
뒤로는 갑산을, 앞으론 한강을 끼고 있어, 전형적인 배산임수 명당자리로 꼽히는 입지입니다.
대부분 호화 묘지가 그렇듯,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흉물입니다.
무엇보다, 매장 자체가 금지된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등산객 : 10년째 이 등산을 하고있는데 작년에 갑자기 나무도 많이 없어지고 또 이렇게 허하게 보여서.]
분묘 바로 아래는 등산론데 부지를 조성하면서 멀쩡한 나무를 깎고 이렇게 경사도 심해져 여름철 수해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묘에 묻힌 사람은 학교법인 한양학원의 설립자와 그 부모.
한양학원은 시에 허가를 받는 대신, 분묘 근처 마을에 현금 1억 원을 내놨습니다.
[마을 주민 : 혐오감이나 그런 게 있고, 법적으로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발전기금을 내놓고 하니까…]
남양주시는 불법 분묘 시정명령을 내리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벌금 200만 원과 연간 이행강제금 16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후손들은 이미 각오하고 시작한 일.
벌금과 강제금을 내고 묘지를 유지하겠단 입장입니다.
[한명덕/남양주시청 건축과 : 계속해서 이전을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게 되면 현행 법으로는 이전하기가 곤란하다고 봅니다.]
한양학원은 평택에 있던 선산이 지난해 강제 수용당했는데, 갈 곳이 없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양학원 관계자 : 선산 이장을 하려다 보니까 묘지는 매장 허가를받을 수도 없고 받아주는 부서도 없습니다. 그래서 동네 주민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
하지만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면 묘지 허가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명당이기만 하면, 불법도 상관없다는 발상, 조상의 묘지는 크고 호사스러워야 한다는 성공한 자손들의 이기심이 화장장에 줄 서는 서민들의 입맛을 씁쓸하게 만듭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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