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15년부터는 모든 음식점과 호프집, 그리고 커피 전문점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흡연실도 아예 사라지는 겁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커피 전문점.
커피를 마시는 공간 한쪽에 흡연실이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김태근/서울 신도림동 : 저희는 아예 흡연실이 없는 카페는 들어가지 않아요.]
하지만 오는 12월부턴 흡연실이 사라집니다.
면적 150제곱미터가 넘는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 그리고 제과점의 경우 업소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되기 때문입니다.
음식점과 제과점 뿐 아니라, 커피 전문점과 호프집까지 총 7만 6천여 개 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렇게 흡연실을 따로 마련해 두면 사실상 원하는 사람이 제한없이 담배를 필 수 있게 돼 금연구역을 따로 지정하는 의미가 사라지게 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오는 2014년부터는 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과 제과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2015년에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과 제과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황지혜/서울 수색동 : 아이들 데리고 식당 오는 사람도 많은데 시행이 된다면 쾌적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고속도로 휴게소 건물과 문화재 구역 역시 오는 12월부터 금연 구역에 포함됩니다.
[양동교/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 :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를 줄이는 것이 1차적인 목표가 될 것 같고요, 또는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정부는 또 현재 담뱃값 앞뒷면에만 들어가 있는 경고 문구를 옆면에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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