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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물었더니 "나가라"…고달픈 '알바생'

<앵커>

편의점이나 가게, 식당을 가보면 용돈이나 학비를 벌려고 고생고생 일하는 청소년들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고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최고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 고등학생은 얼마 전까지 주말마다 7시간씩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했습니다.

받은 돈은 시간당 3600원.

법정 최저 임금보다 900원 적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편의점 아르바이트 경험 : 제가 최저임금이 4500원이 아니냐고 여쭤봤더니, 그러면 가라고. 나가라고. 일하지 말라고 (했어요) 나가라고. 그러면 하지 말라고.]

고용노동부가 청소년 28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29%인 827명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용돈이나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80%를 넘었고, 경험을 쌓기 위해서라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로 계약서도 없이 일한 청소년이 77%에 달했고, 7시간 넘게 일하고도 연장 근로수당을 못 받는 청소년이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전단 배포 아르바이트 경험 : (전단)3000장에 3만 원 받았어요. 저희가 (전단) 한 장당 10원 받았거든요. 원래 다른 데 같으면 장당 20원에서 30원 줘요.]

근로환경개선을 위해선 청소년 고용 업소에 대한 단속이 일정을 미리 알려주는 형식적 점검에서 벗어나 불시에 수시로 단속하는 실질적 점검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기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근로기준법상 연소자관련규정을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나누어서 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근로 감독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부당한 처우를 받을 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도 대응 요령을 습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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