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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에도 '환불 불가'…외국계 항공사 제동

<앵커>

외국계 항공사들이 할인 항공권을 취소할 때 물리는 위약금이 너무 많다는 보도, 전해드린 적 있죠. 공정위가 이런 배짱 영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송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직장인 이 모 씨는 독일 항공사인 루프트한자의 유럽 왕복 항공권 두 장을 194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판촉용 할인 항공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생겨 출발 예정일을 한 달 넘게 남기고 항공권을 취소했지만 구입액의 10% 정도만 되돌려 받았습니다.

[이 모 씨/판촉 할인항공권 구입 : 그게 환불 불가 티켓이기 때문에 환불이 안됩니다 라고… 단지 약관만을 이유로 그렇게 큰 금액적 부담을 주는 거죠.]

지난 겨울 127만 원 짜리 할인 항공권을 샀던 정 모 씨는 환불이 안돼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려 했지만 그마저 거절당했습니다.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을 앞세워 항공 운임뿐 아니라 유류할증료 등도 환불해주지 않은 루프트한자에 시정권고를 내렸습니다.

[이유태/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고객이 운임할인으로 얻는 이익에 비해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무효인 약관조항입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항공권 환불에 인색했던 중국 남방항공과 싱가포르항공도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자진 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10여 개 외국계 항공사를 대상으로 위약금 관련 약관에 문제가 없는지 추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강동철,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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