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이 운영 중인 펜션 옆에 농촌관광 체험마을을 조성하고자 사업성 검토도 없이 거액의 군비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전 정선군수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인겸 부장판사)는 거액의 보조금을 부당 지원하고 공문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특경법상 배임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전 정선군수 유 모(59) 씨에 대한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해당 사업을 추진한 당시 정선군청 담당 과장 유 모(55) 씨와 계장 이 모(54) 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당시 예산을 담당했던 김 모(56)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공직자로서 공금을 이용해 사익을 도모한 유 전 군수의 행위에 비춰 형이 다소 가벼워 보이지만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담보된 점 등을 감안하면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유 전 군수 등은 2006년 8월께 정선군 정선읍 인근 자신의 친형이 운영 중인 펜션 옆에 농촌관광 체험마을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군비 5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기초의회에서 예산안이 부결될 것을 우려해 도비 1억 원이 지원되는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로 꾸민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연합뉴스)
보조금 부당지원 前 정선군수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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