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이종림 부장판사)는 자신의 부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최 모(41)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왔다"며 "무엇보다 존엄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 의견을 냈다.
이 중 4명은 징역 7년, 3명은 징역 5년을 제시했다.
최 씨는 지난 1월18일 오전 2시께 충남 천안의 자택에서 부인 A(31)씨의 머리와 얼굴을 마구 때려 다음날 오후 4시30분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연합뉴스)
부인 살해 40대 男 대전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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