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50km의 속도로 달리던 오토바이가 자동차에 부딪히자, 오토바이에 태운 마네킹의 몸이 공중으로 붕 솟구치는가 싶더니 차체에 머리를 박고 떨어집니다.
어제(26일), 자동차안전연구원이 7월부터 시행되는 '오토바이 보험가입 의무'를 계기로 국내에서 최초로 시행한 오토바이 충돌 공개시험 영상입니다.
오토바이는 자동차보다 안전장치가 부족해, 사고가 나면 목숨을 잃는 큰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오토바이 사고 사망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머리 부상이 67.1%로 가장 높습니다.
실제 실험 결과,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몰다가 사고를 당하면, 머리에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99%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안전모를 착용하면 머리에 중상을 입을 가능성은 24%, 안전모 미착용 시의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오토바이 운전 시, 안전모 착용이 더욱 강조되는 이유입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