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 복지단체가 정부 보조금을 정산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 온라인을 활용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고안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자체에서 복지단체가 수행하는 보조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복지단체가 위법행위를 한 경우 일정 기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는 전국 장애인 복지단체 5백여곳이 연간 지원받는 보조금이 780억 원에 이르지만 이들 단체가 정산보고서를 내기 전까지는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데 따른 것입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를 계기로 장애인 복지단체들이 보조금을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인이 전세 계약시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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