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부터 자동차 주행 중에 DMB를 시청하면 최고 7만 원의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게다가 운전 중 내비게이션 조작도 금지돼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자동차가 움직일 때 운전자가 영상을 시청하거나 기계를 조작할 경우, 최고 7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운전자가 운전 중 DMB이나 내비게이션, 휴대전화, 태블릿 PC 등 통해 영상을 보는 모든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또 운전자의 주의가 분산되지 않도록 조수석에서도 영상을 시청할 수 없게 됩니다.
아울러 운전자가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 음량을 조절하거나 목적지를 바꾸는 행위 등 모든 기기 조작도 제한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오토바이는 4만 원,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하지만 신호대기나 정차 중에는 영상 시청과 기기 조작이 허용됩니다.
행안부는 운전 중 DMB 등을 시청하거나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면 사고위험이 음주운전 때보다도 높아진다며 처벌조항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40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올해 안에 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운전중 DMB 시청·내비게이션 조작 금지"
"주행 중 DMB 시청 최고 7만 원 범칙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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