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할 당시 해당 택시가 '정차 중'이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죄'로 가중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진만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등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이 '운전자 폭행혐의'를 유죄로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운전자 폭행혐의 등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월형을 선고하고, 흉기 등을 이용한 상해혐의 등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술에 취해 행선지를 밝히지 않는 피고인 A 씨를 택시에서 내리게 하려고 길가에 정차했고, 해당 장소는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인 만큼 특가법으로 가중처벌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 상해죄 등을 적용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술에 취해 대구 달서구에서 택시를 탔지만 행선지를 밝히지 않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택시기사가 그를 내리게 하려고 길가에 정차를 하자 갖고 있던 우산 등을 이용해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정차 중인 기사 폭행은 가중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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