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거짓 청구한 의료기관들이 공개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기관은 모두 23 곳으로 병원이 한 곳, 의원 15곳, 치과의원 1곳, 약국과 한의원 각각 세 곳 등입니다.
공개 대상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요양급여 부당 거짓 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258개 기관 가운데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전체 요양급여 청구액의 20%를 넘는 곳입니다.
거짓 청구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요양기관은 다섯 곳에 이르며 공개 대상 기관 중 두 곳은 전체 청구액 가운데 50% 이상이 거짓 청구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경남의 한 의원은 8일만 내원한 환자의 진료일수를 103일로 부풀리고 하지도 않은 티눈제거술을 한 것 처럼 꾸며 36개월 간 1억 3만 2000여만 원을 거짓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요양급여 허위 청구 의료기관 명단은 내일(28일)부터 오는 12월 27일까지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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