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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허위등록 수당 가로챈 운동감독 집유

선수 허위등록 수당 가로챈 운동감독 집유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용인시청 운동부 감독으로 있으면서 선수를 허위로 등록해 수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1살 윤 모 씨에 대해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수에게 지급되는 급여와 수당을 가로챌 목적으로 선수를 허위로 등록하고, 담당 공무원을 속여 금원을 편취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문을 통해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08년 계약담당 공무원을 속이고 입상경력이 없는 학생을 시청 소속 선수로 계약해 1년 동안 급여와 전지훈련비 등 4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대화 참가 경비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다른 선수들의 급여 등 1억 4000만 원을 자신의 통장에 보관하며 이 가운데 17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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