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이 28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오바마케어'의 위헌성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 국민은 합헌보다 위헌 결정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NBC 뉴스/월스트리트저널(WSJ)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이른바 오바마케어가 위헌이라고 대법원이 판시하면 기쁠 것이라는 답변이 37%인 반면 같은 결과가 나오면 실망스러울 것이라는 응답은 22%였다.
반대쪽으로 질문을 던져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대법원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 좋겠다는 대답은 28%에 불과했고 같은 결론이 나오면 불만족스러울 것이라는 반응은 35%나 됐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 두 질문과 관련해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복합적인 감정을 느낄 것이고, 실제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의견이 바뀔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세부 항목에서 개개인의 의무가입 조항이 위헌 판정이 나면 25%는 그 결과가 자신이나 가족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했고, 18%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으며 55%는 별 차이가 없다고 했다.
전반적으로 이 법이 좋은 정책(good idea)이라는데 35%, 나쁜 생각(bad idea)이라는데 41%가 각각 동의했는데, 이 비율은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 3월 이 법에 서명했을 때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이다.
이 조사는 지난 20~24일 성인 1천명을 상대로 실시했으며 오차범위는 ±3.1%포인트다.
건보개혁법은 대다수 국민에게 2014년까지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6개 주 정부는 이 법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 소송을 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 등 대법관 9명은 3월 말 사흘간 위헌 심리를 진행했으며 최대 쟁점인 의무가입 조항을 놓고 내부적으로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예상 시나리오로 ▲전체 위헌 ▲부분(의무가입 조항) 위헌 ▲합헌 등과 함께 대법원이 재판관할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등 또 다른 형태의 결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미국민 '오바마케어' 합헌보다 위헌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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