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화물운송 방해한 화물연대 경남지부장 체포영장

화물운송 방해한 화물연대 경남지부장 체포영장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6일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의 화물운송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ㆍ폭력행위 등)로 화물연대 경남지부장 이 모 씨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5일 오전 창원시 성산구 웅남동의 금속가공회사 주변 도로에서 화물연대 비조합원인 김모(44)씨의 25t 트럭을 세운 뒤 몽둥이로 차량 전면과 양쪽 옆 유리창을 부순데 이어 김 씨를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김 씨와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경남지부장 이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창원=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