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개원이 여야 갈등으로 지연되는 가운데 국회의원을 상대로 세비 반환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19대 국회 개원이 늦어지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구성되지 않는 등 현실적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세비 반환과 가압류 청구소송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 임기 개시 이후 28일째를 맞은 19대 국회는 여야 간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아직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열리지 못하면서 다음 달 10일 퇴임하는 대법관 4명의 후임인 고영한, 김병화, 김신, 김창석 대법관 후보자 등 4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변협은 "국회법 제5조와 15조에 따라 이달 7일가지 원 구성을 했어야 한다."며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를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 청구를 검토하고 있으며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내기 위해 지역구 별로 5명에서 10명의 국민소송인단을 모집 변협은 회기가 시작된 이후 일정 시점까지 국회 원구성을 하지 못할 경우 세비와 국고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나아가 의원직 상실 등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에 대한 입법청원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