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6일)부터 300만 원 넘는 금액이 통장에 입금된 경우에 입금시점부터 10분동안은 현금입출금기로 돈을 찾을 수 없게 됐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보안 승급을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김 모 씨.
은행홈페이지인 줄 알고 피싱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순식간에 770만 원을 날렸습니다.
김 씨가 입력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사기범들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예금을 빼간 겁니다.
[김 모 씨/보이스피싱 피해 : 황당하고 놀라고 멍하니 있다가 은행에 전화해서 지급정지 신청을 했고요. 바로 범인이 현금인출기에서 찾아간 상태이고….]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3천117건에 342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연간 피해 금액은 1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속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예금 인출을 막을 수 있도록 오늘부터 지연인출제도를 도입했습니다.
300만 원 이상 현금이 입금된 계좌인 경우,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현금입출금기에서는 입금후 10분간은 돈을 찾을 수 없게 한 겁니다.
[조성래/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장 : 사기범들이 돈을 인출한 시간이 10분 이내에 한 70% 인출하기 때문에 피해구조를 하기 위해서 10분간의 지연인출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잔액이 있는 계좌에 300만 원 이상이 입금된 경우에는 기존 잔액 만큼은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10분 안에 급하게 자금을 찾아야 한다면 불편하더라도 은행창구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원식, 영상편집 : 오광하, VJ : 정민구)
300만 원 이상 입금시 10분간 지연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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