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미화씨가 토지용도를 속인 땅의 거래를 주선했다며 건축업자 41살 이모씨를 고소했습니다.
김씨는 서울 양천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지난 2008년 코미디 문화원 건축을 위해 이씨를 통해 용인 땅을 약 12억원에 매입했지만 창고만 지을 수 있는 땅이었다며 고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건축업자 이씨가 해당 부지에서 나온 마사토를 건축업자 이씨가 무단으로 팔아 2억원을 챙겼다 주장했습니다.
지난 19일 김씨를 소환조사한 경찰은 조만간 건축업자 이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앞서 이씨는 토지매매 계약금 1억3천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김씨를 사기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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