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LH 아파트의 건축원가를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려 전주 효자 5지구 LH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권익위는 경기도 광교의 이 모 씨가 LH에 자신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건축원가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원가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전주시의원과 시민들은 고분양가 논란을 빚은 전주 효자 5지구 LH 아파트와 관련해 LH측에 분양원가를 공개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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