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중국인 관광객 중 복수비자와 무비자 입국 대상자가 늘어나고, 비자발급 절차가 간소화 됩니다.
법무부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종전에는 의사, 대학강사 등 전문직 중산층만 복수비자 발금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의료 관광객, 외국인투자기업 임직원 등 재정 능력이 확인되고 불법체류 가능성이 낮은 사람들도 발급 대상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또 처음 복수비자를 발급받는 중국인들에게 발급되는 비자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바꾸고, 이미 복수비자를 발급받은 적이 있는 중국인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일 예정입니다.
또 공관에 따라 단체관광, 유치기관 초청 의료관과의 복수비자 발급 경력자 등을 대상으로 비자 심사기간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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