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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소망교회·밀알복지재단 수익사업 과세

서울 강남 소망교회·밀알복지재단 수익사업 과세
서울 강남구가 지역 대형교회와 복지재단이 비영리사업 목적의 부동산으로 벌인 수익사업과 관련해 재산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강남구는 지난 4월부터 두 달 동안 비과세 대상 부동산 이용실태 감사를 진행해, 소망교회 등 교회 10곳과 밀알복지재단에 총 5억여 원의 재산세와 취득세를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사회복지단체인 밀알복지재단은 카페를 운영하고 미술관과 공연 임대사업 등을 벌여 매년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냈지만, 그동안 세금은 내지 않아 이번에 3억 4000여만 원의 세금이 부과됐습니다.

또, 청운교회는 교회 건물 안에 문화체육센터를 만들어 영어·스포츠 강좌를 운영해 약 1억 천여만 원의 재산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은 것으로 밝혀졌고, 소망교회는 교회 건물에서 수익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카페를 운영해, 600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습니다.

강남구는 현행법상 종교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의 부동산에는 재산세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게 돼 있지만, 관련 부동산을 이용해 수익사업을 할 경우엔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며 종교단체의 수익사업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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