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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유해 농약성분 들어간 불법 살충제 적발

인체유해 농약성분 들어간 불법 살충제 적발
보건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인체에 유해한 농약 성분으로 살충제를 만들어 팔아온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농약 성분을 넣은 무허가 살충제를 제조, 판매한 이 모 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 씨는 2009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경남 거창군 불법 시설에서 농약 성분 '크로치아니딘'을 사용해 살충제 8860통, 시가 8860만 원어치를 만들어 팔아왔습니다.

크로치아니딘은 주로 고추류, 과일, 벼, 감자 등에 사용되는 농약의 한 종류로 무색, 무취의 분말 형탭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무허가 살충제는 인간이나 동물의 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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